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는 괴로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재발 방지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향후 동일한 괴롭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퇴사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