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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9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직원 신분이 아니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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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했다면 분리조치 등의 실익이 없으므로 명예훼손, 모욕을 한 때는 형사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퇴사자도 회사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와 징계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퇴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한 경우 실익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조치 및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가해자 징계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이상 가해자를 제재하는 법은 없고 사용자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할 뿐이므로 이미 퇴사했으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는 괴로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재발 방지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향후 동일한 괴롭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퇴사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