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 첫달을 제외한 5회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에 근로시간이 달라서 계산 중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9.5시간 근무, 주말에는 10.5시간을 근무하는 업장인데
통상시급(9735원)x일 근로시간x미사용연차(5회) 라는 식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8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최대시간 수는 8시간 입니다.
2. 따라서 9,735 x 8시간 x 5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