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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등에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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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별지에 써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그냥 소액보증금은 돌려주면 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세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별지에 써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소액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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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는 압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임대인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매한 상황이라면 공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압류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추심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원래 그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