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별지에 써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그냥 소액보증금은 돌려주면 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세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별지에 써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소액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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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는 압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임대인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매한 상황이라면 공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추심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원래 그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