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문제로 회사와 이견이 생겼어요.
제가 22년10월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2년10월부터 23년9월까지 만근휴일11개가 생기고 23년10월부터24년9월까지15개 연차가생기는걸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24년 발생연차15중에서 지금 쓰고있다네요
요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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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1개
1년 이후에는 15개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으로 1개씩 발생
만 1년 되면 15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는 조금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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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10.까지 총 41개(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의에서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23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