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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회사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여 작업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작업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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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나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작업중지 명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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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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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크게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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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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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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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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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비슷한 경우에 작업중지 후 작업장소를 떠날 수 있으나 중지 후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법이 정한 기준 충족히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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