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