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20만원인데요.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5:00 휴게시간 30분 포함에다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27년도에 퇴사 할 예정이여서
나중에 퇴사를 할때 세전 기준인지 세후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와 상관 없이 무조건 월급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 급여로 계산한 후 세금 공제를 나중에 하게 되며, 퇴사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의 기본 근로시간 조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기준의 3개월 평균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세후 금액이 아닌 원급여가 기준입니다.
또한,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기하신 시간(9시~15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이 정확하다면 실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주 5일 기준 주 22.5시간이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로시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