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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말287
늠름한말28723.11.22

알바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한 지 6일째에

다음 타임인 오전 근무자가 예고 없이 4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4시간동안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렸고

9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2주 뒤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있어서

일단 급여가 언제 들어오냐고 여쭤보니 다음달 5일,

원래 월급 날짜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당장 나갈 데가 있어서 27일에라도 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니

본사 측에선 매니저와 얘기하라고 하고 매니저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알바 급여와 4시간 연장 근로 수당, 병원비와 교통비까지 2주 내에 보상받아야 하는데

일단 급여와 연장 수당이라도 이번달 내에 받고자 합니다.

2주 지나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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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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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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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기타금품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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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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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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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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