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야간 알바를 한 지 6일째에
다음 타임인 오전 근무자가 예고 없이 4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4시간동안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렸고
9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2주 뒤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있어서
일단 급여가 언제 들어오냐고 여쭤보니 다음달 5일,
원래 월급 날짜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당장 나갈 데가 있어서 27일에라도 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니
본사 측에선 매니저와 얘기하라고 하고 매니저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알바 급여와 4시간 연장 근로 수당, 병원비와 교통비까지 2주 내에 보상받아야 하는데
일단 급여와 연장 수당이라도 이번달 내에 받고자 합니다.
2주 지나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