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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당나귀186
재빠른당나귀18623.04.22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이번 주에 피시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23시부터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알바시간을 19시~23시나 21시~3시에 자꾸 시간을 당겨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혹시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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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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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어긴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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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뭐라고 하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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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에 피시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23시부터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알바시간을 19시~23시나 21시~3시에 자꾸 시간을 당겨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혹시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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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근로자에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후임자 구하는 시간 등 고려해서 한달 정도 텀을 두고 말하니

    그에 맞추어 퇴사 통보하시거나

    미리 협의하셔서 퇴사일 정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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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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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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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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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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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등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퇴사하여도 법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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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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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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