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무를 사용한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회사에 일이 발생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유급휴무를 사용한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추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14시~18시까지) 후 이후에 추가로 2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8시~21시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찾아보고 이해하기로는 오전반차가 유급휴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어 14시~18시(4시간) 근무 후 추가 3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배(시간외근무수당)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인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