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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문 드립니다 [실비, 손보] 질문 드려요

23년도 12월 과 24년도 1월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 받았었는데요 24년도 6월에 보험을 가입했고 이제 1년이지나 비염 수술을 하게되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고지의무 3개월 전이라 고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먹는약도 없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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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후 약도 복용하지 않았지만 혹시 병원치료를 며칠씩 했다거나 처방만 받은 약이 있다면 복용과 상관없이 고지의무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에 위반이 없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장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6월에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과거 알레르기성 비염이 고지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병원 방문이나 약 처방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에는 3개월 이내 병력, 1년이내 재검사나 추가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질병 7회통원, 누적투약30일치 이상의처방, 중대질병 등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고지사항에 알레르기성비염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러 고지하지않거나 속인것이 아니고, 고지대상이 아니라 고지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비염 수술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전 질병으로 인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더 뒤에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3년 24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약을 처방 받으셨을텐데, 그럼 보통 5일치씩 주잖아요.

    그럼 같은 질병으로 총 10일간 약을 먹은게 됩니다.

    알릴의무에 3개월이내 병원방문, 1년이내 검진 재검진, 5년이내 7일이상 치료, 10일이상의 투약 등의 질문이 있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실수도 있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질병확정 진단을 받고 회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