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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3.12.12

담배사준 아청법상대방이 관전하면 담배사주실분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줬다.

근데 상대방이 게시글 제목에. 관전하면 사주실분 글을 써놨는데 나는 그냥 담배만 사주고. 문자로 관전진짜로 하는지 여러번 재차 확인 차 물어본거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아청법성매수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재판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애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애가하는 말은 내가 지를 강요했다고 했고 난 강요한거 인정을 못하고 싶습니다. 성매수가 아닌 청소년보호법. 담배만 사준 건데. 이번에 선고 일자 나왔는데. 교도소 범죄자가 되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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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갑자기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명이 변경된 결정적인 사유 및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고일자가 지정되었다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빠른 시일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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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사주고 관전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의 전형적이고 최근 주요 기소, 공판 진행되는 사례인 것은 맞습니다.

    강요 여부를 떠나서 아청법(성매수등)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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