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장난으로 1조~10조 주겠다 약속지켜야하나요?
카톡 메세지나 전화로 장난으로 한말인데(비진의표시)
녹음했다고 안주면 신고하겠데요
빚내서 줘야하나요? 그럴 빚도없는데 저 노숙자 되는거아녜요? 변호사님 진짜 걱정돼서그래요 도와주세요
서면으로 종이로된문서로 쓴증여계약이 아니니까 안지켜도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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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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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구두약정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친구한테 1조-10조를 주겠다는 발언은 통상 이러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금액의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별도의 서면으로 증여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유효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