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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고소?고발?을 하려면 피해자 당사자여야 하나요?

사문서 위조를 한사람을 고소하려면 사문서 위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당사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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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직접 당사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건 고발입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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