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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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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휴일근로 여부 확인

보통 창립기념일은 한해는 전체단합대회를 하고 다음해는 직원 모두 쉬는 휴일로 진행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창립기념일은 휴일로 진행되었고 당일 근무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내규 및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립일에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 평일근로로 볼 수 있나요?


2. 휴일근로로 본다면 대체공휴일을 부여 하면 될까요?


3. 보통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창립일 당일 출장 업무가 발생하여 집에서 쉬다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일근로로 50%가산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50%를 더 줘야하나요? 4시간 근무에 대해 대체공휴일 반일만 부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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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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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로 봐야 합니다.

    2.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에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시급×4×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2.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대체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3.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 등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운영한다면 창립기념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거나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게 되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4시간 근무이므로 4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상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하려면 사내규정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4시간 근로했으면 50% 가산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