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 휴일근로 여부 확인
보통 창립기념일은 한해는 전체단합대회를 하고 다음해는 직원 모두 쉬는 휴일로 진행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창립기념일은 휴일로 진행되었고 당일 근무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내규 및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립일에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 평일근로로 볼 수 있나요?
2. 휴일근로로 본다면 대체공휴일을 부여 하면 될까요?
3. 보통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창립일 당일 출장 업무가 발생하여 집에서 쉬다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일근로로 50%가산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50%를 더 줘야하나요? 4시간 근무에 대해 대체공휴일 반일만 부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