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ㅇ 매월 10시간의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를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사전에 반영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ㅇ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포괄산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달에 다른 연장근무는 없었고,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