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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12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표가 2년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전환시 퇴직금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과 빚등을 전부 법인한테 승계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법인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시 개인사업자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지급을 할수 있을까요?

꼭 충당금 설정을 하여 먼저 충당금에서 상계를 해야되는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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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법인 사업장이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판례는 (서울민사지판 1991. 1.21, 90가합56543)은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해서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인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밝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었던 사업장에서 계속일하다가 2년전에 법인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전 회사(개인사업자로 운영된 사업장)와 신규 법인의 근로조건 및 사업내용 등이 달라져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다음에 신규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신규 법인회사에서 해당 근로자 (여기에서는 질문자님)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조항이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서 2년전 법인사업장으로 바뀌면서 사업내용이나 인적 및 물적으로 조직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저의 가정이 맞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서 퇴사시 개인사업장에서 일한기간 + 법인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산출을 위한 계속기간으로 반영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충당금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로 실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개인 혹은 소규모 법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무진단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자본금관리를 잘하기위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시에는 이를 부외부채로 간주해서 실질적인 자본금에서 차감시키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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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면 소규모법인일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이나 외감을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직원 퇴사시 퇴직금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전액 부인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불입하고 있다면 그 잔액 내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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