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표가 2년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전환시 퇴직금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과 빚등을 전부 법인한테 승계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법인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시 개인사업자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지급을 할수 있을까요?
꼭 충당금 설정을 하여 먼저 충당금에서 상계를 해야되는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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