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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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