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