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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의 정보만이 변경되고 이전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산할 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인의 개인사업자 전환 등에 관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며, 퇴직금 발생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

      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청산 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면서 단지 사용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일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퇴직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