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의 정보만이 변경되고 이전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산할 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인의 개인사업자 전환 등에 관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며, 퇴직금 발생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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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청산 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면서 단지 사용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일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퇴직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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