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우선 입사일 23.05.08
육아휴직개시일 23.12.01 입니다.
임신 13주차로 지난주 수요일 총무팀에 육아휴직 신청 문의 후 지난주 금요일 팀장에게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상의하고 알려주신다더니
오늘 팀장도 아닌 본부장이
제가 원래 해고대상자였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더라구요ㅋㅋ
제가 이 팀 입사 후 매출 계속 향상 되었으며
수습기간 3개월도 끝났고 육아휴직 빼곤 문제 될 소지 없습니다.
팀장도 아직 모른다며 본부장이 얘기하길래
지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거 같다 하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시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신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데 되는지 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쇼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일단 무조건 나갈 생각없다고 버티시고 사직서엔 절대 사인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고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하면 되고,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냥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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