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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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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우선 입사일 23.05.08

육아휴직개시일 23.12.01 입니다.


임신 13주차로 지난주 수요일 총무팀에 육아휴직 신청 문의 후 지난주 금요일 팀장에게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상의하고 알려주신다더니

오늘 팀장도 아닌 본부장이

제가 원래 해고대상자였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더라구요ㅋㅋ


제가 이 팀 입사 후 매출 계속 향상 되었으며

수습기간 3개월도 끝났고 육아휴직 빼곤 문제 될 소지 없습니다.


팀장도 아직 모른다며 본부장이 얘기하길래

지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거 같다 하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시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신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데 되는지 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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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일단 무조건 나갈 생각없다고 버티시고 사직서엔 절대 사인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고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하면 되고,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냥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