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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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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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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가입은 당연한 의무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미가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소급 가입을 요구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산재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이 산재보험 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