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가입은 당연한 의무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미가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소급 가입을 요구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산재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이 산재보험 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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