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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돌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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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월계약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이 계약구조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최저시급기준 월급인 206만원보다 못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기업으로부터 근무가 주별 계약구조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시

1~5

8~13

16~20

23~28

이런식으로 4번 주간계약 후 마지막주 23~28일은 주휴수당 없이 기본급 (9860x8 = 78880) 으로만 받아요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게 주 15시간 근로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에서 뭐 저런 근무구조상 해당 안된다고 하니 알았다 했는데

정말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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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휴일 전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에 대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주 단위 계약 진행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5일로 계약했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이후에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8일 이후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 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구조상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