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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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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한 카드 긁은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를 분실했고 바로 분실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시간쯤 있다가 분실된 카드 사용실패 문자가 왔어요.

112에 물어보니까 분실신고 된 카드였어도 남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1차로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신고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면 범죄행위는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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