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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25.08.15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정보를 프로필 소개란에 적어놓고(예를 들어 몸짱이 아닌데 몸이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그 거짓정보를 보고 와서 후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8.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짓정보를 토대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비망 행위를 하여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는데, 몸짱이라고 속인 부분과 후원을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