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된 서류로 소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피고측이 임신초기라 안정이 필요했고 상대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구요. 상대(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물복용을 할 수 없어 정신과 진료는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소송사기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후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서류로 인하여 패소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손해 내용이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