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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말쑥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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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로 소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피고측이 임신초기라 안정이 필요했고 상대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구요. 상대(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물복용을 할 수 없어 정신과 진료는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소송사기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후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서류로 인하여 패소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손해 내용이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