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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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생성한 자료는 회사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