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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3.12.30

퇴사할 때 본인이 한 프로젝트 내용 삭제??

퇴사할 때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 파일들을 삭제시키고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표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수행한 파일들을 삭제 시켜버리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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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생성한 자료는 회사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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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프로젝트가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실 경우 나중에 상당히 곤라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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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물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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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회사에 필요한 자료이고 회사업무 수행 중 만든 자료일 경우, 삭제로 인해 회사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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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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