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본인이 한 프로젝트 내용 삭제??
퇴사할 때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 파일들을 삭제시키고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표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수행한 파일들을 삭제 시켜버리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생성한 자료는 회사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프로젝트가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실 경우 나중에 상당히 곤라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물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회사에 필요한 자료이고 회사업무 수행 중 만든 자료일 경우, 삭제로 인해 회사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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