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일이상 근무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단기일용직 중에 8일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한달은 안되다보니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하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국민, 건강은 edi에서 신고하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한달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즉, 별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