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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2.05

고소인이 기록복사 요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경찰조사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고소인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록복사라는게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걸 고소인이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단계에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경찰단계에선 안될것 같은데 검찰단계에서 끝나고 집으로 통보우편이 날아오면 이미 늦은게 아닐까 싶어서요

증가자료를 충분히 낸것같긴한데 경찰이 미흡하게 조사하게되면 이대로 흐지부지 될것같아서

기록복사 같으거라도 요청해서 거기에 부합되게끔 증거자료를 첨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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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공개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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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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