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조사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고소인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록복사라는게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걸 고소인이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단계에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경찰단계에선 안될것 같은데 검찰단계에서 끝나고 집으로 통보우편이 날아오면 이미 늦은게 아닐까 싶어서요
증가자료를 충분히 낸것같긴한데 경찰이 미흡하게 조사하게되면 이대로 흐지부지 될것같아서
기록복사 같으거라도 요청해서 거기에 부합되게끔 증거자료를 첨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