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
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수사라면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고소장 열람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수사는 아직 정식으로 입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지사건이라면 인지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수사보고서정도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피의자가 고소사실에 관한 정보도 없이 수사를 받는 것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공이 되는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사건의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감정서, 증거물에 대한 각 목록별 사진, 기타 영장 집행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 단, 재판 진행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지사건은 별도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전달받게 되고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 제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고소장 등 확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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