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
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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