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사건의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감정서, 증거물에 대한 각 목록별 사진, 기타 영장 집행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 단, 재판 진행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