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임대료에 포함한다.
질문자도 아는 것인데요. 그게 아닌경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2.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2281 생산일자:2007.08.16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는지 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즉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어도 임차인 합의의사.행위가 있으면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어도 , 임대인에게 부가세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4.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고, 6개월간 거절의사없이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상반기 부가세매입공제 받았으면 , 이러한 행위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의사.행위가 아닌가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생산일자:2007.08.16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즉 거절의사을 행한 경우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결론
임차인이 거절의사없이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6개월간), 상반기부가세 신고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임대인에게 부가세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이 옳바른 판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단언할수는 없겠지만, 작성하신 글의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를 신고하여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세를 인정하고 그 부가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