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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165
힘찬날다람쥐16519.08.29
임차인이 부가세지급을 거절하내요?
  • 1.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임대료에 포함한다.

  • 질문자도 아는 것인데요. 그게 아닌경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 2.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2281 생산일자:2007.08.16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는지 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3.즉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어도 임차인 합의의사.행위가 있으면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어도 , 임대인에게 부가세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 4.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고, 6개월간 거절의사없이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상반기 부가세매입공제 받았으면 , 이러한 행위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의사.행위가 아닌가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생산일자:2007.08.16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즉 거절의사을 행한 경우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5.결론

  • 임차인이 거절의사없이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6개월간), 상반기부가세 신고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임대인에게 부가세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 내용이 옳바른 판단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단언할수는 없겠지만, 작성하신 글의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를 신고하여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세를 인정하고 그 부가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