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오늘로 근무한지 9일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도 현재 회사가 그닥 마음에 안들어서 일부러 이에 대하여 말을 안했습니다) 면접을 여러군데 동시에 봤었는데 더 나은 조건인 곳에 이제서야 합격 통보를 받아 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새로 합격한 곳에서는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달 동안 인수인계나 추가로 더 일을 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문서상)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으며 그때그때마다 구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문서로 작성된 것을 전달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으니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도의상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해주거나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트러블이 발생하면,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불이익 상황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나 강제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의사 표시 후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원만하게 조정한 후 퇴사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