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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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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식후 자차로 이동시 교통사고(산재보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회식있어 자차로 이동했습니다.

회식끝나고 집으로 가던중 집앞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대 /사람 이럴겸우 혹시 산재처리가 간ㄷㅇ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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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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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회식 이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중대범죄 등인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텐데, 차량 운전자로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파하고 거주지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통상적 경로에 해당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신청해 볼 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에 참여후 귀가후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식 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면 산재가 안되고,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