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회식후 자차로 이동시 교통사고(산재보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회식있어 자차로 이동했습니다.
회식끝나고 집으로 가던중 집앞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대 /사람 이럴겸우 혹시 산재처리가 간ㄷㅇ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회식 이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중대범죄 등인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텐데, 차량 운전자로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파하고 거주지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통상적 경로에 해당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신청해 볼 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에 참여후 귀가후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식 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면 산재가 안되고,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