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이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2. 3/10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은 3/10 당일 가능한가요? 아니면 3/11 부터 가능한건가요?
3.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있나요?
전출하여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임차권등기시에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담보제공이 없다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은 후순위인 상태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일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월 10일에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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