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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솔개246
개운한오솔개24624.03.03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이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2. 3/10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은 3/10 당일 가능한가요? 아니면 3/11 부터 가능한건가요?

3.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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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출하여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임차권등기시에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담보제공이 없다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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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은 후순위인 상태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일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월 10일에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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