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이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2. 3/10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은 3/10 당일 가능한가요? 아니면 3/11 부터 가능한건가요?
3.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