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계약직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