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꼼꼼한참매124
꼼꼼한참매12423.07.11

자진퇴사 후 주2일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년1개월 주5일 8시간 근무 후 자진퇴사(이직확인요청)

1개월간 평일 주2일 8시간 근무로 계약 만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계약직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자진퇴사 후 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상용직 근로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