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이라하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등 등기이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임원들의 보수가 한도가 있던데요~ 그럼 보수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 상한 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한 임원(등기이사)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의 보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나 그 한도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