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3

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이라하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등 등기이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임원들의 보수가 한도가 있던데요~ 그럼 보수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노동법과 상관없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 상한 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들의 보수액, 임기, 퇴직금 등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에서 정해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한 임원(등기이사)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의 보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나 그 한도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보수를 정할때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