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04

연차사용 못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연차 사용 못한것을 1년에 한번씩 돌려주지않고 퇴사할때 합산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3년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용 못한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1년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민사상 청구는 어려워도 5년까지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미사용 분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속해서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없어질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다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시효문제로 인하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차 발생 1년 뒤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3년 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합산해서 주겠다는 것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안된 수당만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차 사용 못한것을 1년에 한번씩 돌려주지않고 퇴사할때 합산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3년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용 못한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