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연차 사용 못한것을 1년에 한번씩 돌려주지않고 퇴사할때 합산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3년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용 못한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1년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민사상 청구는 어려워도 5년까지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미사용 분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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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속해서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없어질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다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시효문제로 인하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차 발생 1년 뒤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3년 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합산해서 주겠다는 것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안된 수당만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