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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261
어머니께서 12년전 지인에게 3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인의 집을 근저당설정 하였습니다.
1년 6개월전 1700만원을 받았으며,
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지인분 아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연락이 잘 안되는데,
근저당 설정 해놓은게 어찌되는지 여쭙습니다...
근저당 설정 기간 등등....
도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근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속하는 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1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10년도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1년 6개월 전 일부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도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현재 상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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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실행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달리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상대가 채무변제를 안할때를 대비한 근저당권이니 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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