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 문의
월급: 287만원
잔여연차: 1.25개
7/1~31일 휴직, 1.25개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
(erp 전산 내 소숫점 일할 계산 불가하여 1일은 재직, 2~31일은 무급휴직으로 발령 처리)
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1) 287만원/31*1.25를 하는게 맞을지(=115,730원)
2) 287만원/31일*1일 + 287만원/209*8*0.25개(27,470) = 120,050원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 1번대로 급여 지급을 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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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7월 급여는 무급하시고, 1.25일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2,870,000 / 209 x 8 x 1.2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