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아직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일기준이구요!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따라 21년~22년까지 총 23.5개의 연차를 부여했구요
21년에 6.5개, 22년에 9개를 사용하셔서 7.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7.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3년 1월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셔서요ㅠㅠ
23년 1월에는 21년도에 발생한 9개 즉, 9개-6.5개=2.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야하고
22년에 생긴 연차 12.29+2일=14.29에 대한 것은 24년 1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 이라나 뭐라나...
암튼 이렇게 2년씩 밀리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21~22년 총 갯수 23.5-15.5=7.5개에 대한 수당을 23년 1월에 지급하려고 했거든요ㅠㅠ
여러모로 너무 복잡하네여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