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아직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일기준이구요!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따라 21년~22년까지 총 23.5개의 연차를 부여했구요
21년에 6.5개, 22년에 9개를 사용하셔서 7.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7.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3년 1월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셔서요ㅠㅠ
23년 1월에는 21년도에 발생한 9개 즉, 9개-6.5개=2.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야하고
22년에 생긴 연차 12.29+2일=14.29에 대한 것은 24년 1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 이라나 뭐라나...
암튼 이렇게 2년씩 밀리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21~22년 총 갯수 23.5-15.5=7.5개에 대한 수당을 23년 1월에 지급하려고 했거든요ㅠㅠ
여러모로 너무 복잡하네여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 중 1년 동안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8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2.29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3.8~2022.2.7.(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2022.3.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8.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에 발생한 비례휴가 12.5일을 2022.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23.5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1.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1년 이내의 기간)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3월 8일자로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1일자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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