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는 경우, 민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