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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하다가 차와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6대4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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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차와 차 사고시
    가장 좋은건 상대방과의 합의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해당 자동차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괴실여부를 따진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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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하다가 차와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 운행중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즉, 아파트 단지내 사고로 경미하다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를 통해 협의 하거나,

    이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와 차가 사고가 나면 그냥 자동차 보험 접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보험접수 하시고 각자 상대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하시고 다친분이 있다면 대인접수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는 운행이 불가하면 보험사를 통해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하시면됩니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원하는 병원을 보험사에 말하여 지불보증 받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인, 대물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 치료를, 대물 접수 번호로는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면 됩니다.

    이후 각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게 없구요.

    블박을 확인하셔서 서로의 과실을 확인 후

    각자 수리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사고가 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대4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4인데, 입원이랑, 차 수리까지 요구하시면, 질문자님도 똑같이 입원하시고, 차량 수리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차량 수리만 하고, 대인은 없는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고서야는요..

    대인이 할증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를 호출하시고 그런 다음에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직접 상대를 하시지 말고 보험사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