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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21.11.06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매로 인해 이미진행했는데요

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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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매로 인해 이미진행했는데요

    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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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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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중간정산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정산이후 1년간 근로하지 않는 다면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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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이미 진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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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나머지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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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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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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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퇴직금 법정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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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매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대해서는 년 단위가 아닌 근무 일수만큼 비례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때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중간 정산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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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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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는 1년을 추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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