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매로 인해 이미진행했는데요
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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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