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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21.11.24

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1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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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추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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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초과사용한다는 것이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속칭마이너스 연차개념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나 규정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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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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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지각, 조퇴, 결근 등), 해당 분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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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등으로그이상 초과 사용시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지각,조퇴,외출은 연차가 아닙니다.

    지각,조퇴,외출은 연차와 무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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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시킨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가능하며, 다음 해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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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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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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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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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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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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