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