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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
21.11.24

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1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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