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초과사용한다는 것이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속칭마이너스 연차개념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나 규정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