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1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추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
그이상 초과 사용시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ex)1시간*시급(10,000)=10,000원
초과사용한다는 것이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속칭마이너스 연차개념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나 규정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지각, 조퇴, 결근 등), 해당 분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등으로그이상 초과 사용시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
->지각,조퇴,외출은 연차가 아닙니다.
지각,조퇴,외출은 연차와 무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시킨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가능하며, 다음 해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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