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연차1일당 급여에서 5만원씩 차감합니다
2일을 쓰면 10 만원 연차하루당 5만원씩 차감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그런데 급여는 깍이고 연사수당을 지급한걸로 작성되있습니다
연차는 제가 유급으로 사용할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급여에선 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건지
차감하는게 맞다면 연차 1일당사용시 정확히 얼마가 차감되는게 맞는것이며 이미 초과하여 차감했다면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월급여에서 공제하연 안됩니다.
반면에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월급에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급여를 차감한다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아예 급여를 차감한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계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초과사용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해당 개수 만큼 소멸시키고, 임금은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입니다.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차휴가로 쉴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한 금전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차감은 적법하지 않으며 부여받은 연차는 일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일수 대비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초과 차감분이 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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