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계약서를 쓸때 기본적인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그조항을 빌미삼아 세입자보고 물세는걸 고치라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집에 물세는걸 고쳐야하는 어의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절대못해준다고하고
아랬집은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