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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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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 특례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 특례는 어떤점이 다른건가요?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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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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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이 2가지 있습니다.

    1. 상속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기록되기때문에 양도차익을 0원으로 보아 양도세가없습니다.

    2. 양도세를 위한 1가구 1주택 판정시 상속후 5년까진 주택 수 포함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상속받은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

    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

    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