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의 경우 급여 명세서나 대장에 사실과 동일하게 '월세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봅니다.
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적 금품'임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정기적 급여'라면 퇴직금 산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지원금'이 특정 조건(예: 실비 영수증 증빙) 없이 요건에만 해당할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