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세지원금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직원 월세지원금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달 월세지원금 40만원씩 반영하여 지급 하려고 하는데요. 급여 항목에 월세지원금이라고 적어도될까요? 나중에 퇴사할시 퇴직금에 반영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금품 지급 성질에 따라 월세지원금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세지원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지원금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실제 월세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의 경우 급여 명세서나 대장에 사실과 동일하게 '월세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봅니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달 40만 원씩 지급)

    • ​지급 의무가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확정되어 있는가?

    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적 금품'임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정기적 급여'라면 퇴직금 산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지원금'이 특정 조건(예: 실비 영수증 증빙) 없이 요건에만 해당할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