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흉선암4기 진단받고 3년 넘게 투병 중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쓸 수 있는 병가나 휴직 등을 모두 소진해서 이제 가능한 것은 치매걸린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학교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말기암 환자가 치매노인을 간병한다는 사유로는 휴직을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하네요. 휴직 대신 퇴직을 종용당하고 있는데, 이건 부당한 퇴직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휴직을 승인 안해주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휴직하고 치료후 복직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배제 사유에 본인 건강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던데.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