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를 계산하는지, 제외된 기간만큼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이 90일이고,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총일수를 80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10일을 더 고려하여 총일수를 90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