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 총 근무일 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자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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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