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는데 군대 면제가 가능한가요?

2019. 09. 25. 23:54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어렸을때 갑자기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어쩌다보니 오토바이 절도2범인 상태입니다.

군대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면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6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가사사정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수형자로서 전시근로역 편입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삭제 <2010. 7. 21.>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삭제 <2011. 11. 23.>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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