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게 있는데 분실한 카드로 쓴 그 사람은 범죄 아닌가요 처벌 안 받나요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주유소에서 또 긁어져서 보니 카드를 두고 분실한 거 같은데 그거 거기서 분실된 카드로 긁은 사람은 범죄 아닌가요 본인 카드가 아닌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분신 신고는 해놨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될 것이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