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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7

제가 분실한 카드로 누가 긁었는데 어떻게 처벌하죠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게 있는데 분실한 카드로 쓴 그 사람은 범죄 아닌가요 처벌 안 받나요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주유소에서 또 긁어져서 보니 카드를 두고 분실한 거 같은데 그거 거기서 분실된 카드로 긁은 사람은 범죄 아닌가요 본인 카드가 아닌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분신 신고는 해놨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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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될 것이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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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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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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